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대북송금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검찰은 김성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며, 김성태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형을 선고받았다.
김성태의 중대한 범행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이화영 뇌물공여와 대북송금으로 인한 혐의에 대한 사법적인 해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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