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련된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재판부가 맡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대표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맡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은 형사합의11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민주당 내부에서의 파장과 함께 사회적 관심도 높은 이 사건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을 이끌어낼지 주목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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