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1일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방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과 분양을 중점으로 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구 대표는 대방건설이 계열사들을 이용하여 '벌떼 입찰' 방식으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과 동탄 지역에서 건설사업을 추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억원 상당의 택지를 알짜 공공택지로 대방건설 이외의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대방건설그룹의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은 이러한 방식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었는데, 검찰은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대방건설그룹에 대해 205억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및 대방건설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2014년부터 약 5년간 대방건설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대방산업개발의 매출규모를 1조6000억원, 영업이익을 2501억원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처리하고 경제적 이익을 불공정하게 도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기소를 통해 검찰은 대방건설과 구찬우 대표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대방건설그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식이 공개되면 적시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건설 검찰 기소의 검색 데이터 요약입니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버튼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PC | 모바일 | PC+모바일 | 블로그 수 | 기준일 |
|---|---|---|---|---|
| 검색량 확인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