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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든지 판결문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열람 장소 4곳 소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헌법 제109조 우리나라 헌법상 판결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특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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