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우를 중앙선 침범사고로 본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반대 차선이 중앙선을 넘어 자신에게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행자의 신뢰를 법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다시 확인됐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적용 요건에 대해,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한 사례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상대 차로로 진입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우가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중앙선을 침범한 직후 발생한 충돌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 바 있다.
원심이 파기 환송된 사례도 있었다. 대법원은 반대편 보행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공소 기각으로 흐르던 사건도 판례의 방향과 맞춰 뒤집히는 경우가 있었다.
대법원 제1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이같은 판단의 핵심으로 “차선을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다른 운전자 등 교통 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 역시 중앙선 침범사고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분명히 했다.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이 끝난 뒤에 추가 충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규정 취지에 비춰 여전히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처럼 판결은 중앙선 침범 사고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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