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홍보물 사용에 대한 벌칙을 판단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선거홍보물을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고, 홍보물을 손에 들고 흔들거나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에 이어, 다른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판시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거홍보물을 손에 들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최근에도 대법원은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선거홍보물 사용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지속하고 있다. 선거홍보물을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며, 홍보물을 손에 들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거법을 준수하고 선거운동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강조된다.
대법 선거법의 검색 데이터 요약입니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버튼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PC | 모바일 | PC+모바일 | 블로그 수 | 기준일 |
|---|---|---|---|---|
| 검색량 확인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