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학원생이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은 뒤 지인들에게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오늘(21일) 대마 젤리를 나눠준 대학원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클럽 인근에서 외국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이 대학원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이를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학생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이 건네준 젤리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대마를 포함한 약물을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고 엄중히 처벌된다는 사실을 재차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마나 다른 약물을 남에게 제공할 때에는 법과 윤리를 엄수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전과 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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