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경기도 일대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을 무등록 상태로 제조·유통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격 수사에 착수한 끝에 시중에 유통되기 전 불법 제품 약 2만5000개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수사 기관은 무등록 제조업자 A씨를 비롯해 B씨 등 업자 다수와 법인을 확인했으며, 이들이 SNS를 통해 이른바 핫템으로 떠오른 두쫀쿠의 인기에 기대어 불법 판매를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 제조 장소를 옮겨가며 두쫀쿠를 대량 생산했고, 버터떡 역시 함께 유통망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시중 유통 전 단계의 불법 제품 2만5000개를 압수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
이번 압수는 SNS를 통한 유행 확산과 프랜차이즈 납품 경로를 이용한 불법 유통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무등록 제조업자뿐 아니라 불법 유통에 가담한 제조·유통 관련자들을 수사 중이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법적 책임 추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제조·유통으로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중 유통 전 단계에서의 차단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가동했다.
사건은 이른바 ‘SNS 유행’을 타고 인기 디저트로 부상한 두쫀쿠의 안전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당국은 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곳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고, 소비자들 역시 가짜 두쫀쿠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구매 경로를 재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등록 제조·유통이 식품 안전의 취약 지대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위생 관리와 원료 출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앞으로도 불법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감시와 신속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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