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는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수사 인력을 늘리는 '더 센 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며 즉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센 특검법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법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며 재판 중계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이 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더 센 특검법'은 수사 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하고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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