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발생한 전남 신안군 족도 근처에서의 여객선 좌초 사고에 대한 해경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사 A씨가 사고 당시 항로이탈알람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VTS의 과실을 수사하고 있으며, 출항 이후 조타실에서 지휘하던 선장도 구속영장을 받게 되었다.
이 사고는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정상 항로를 이탈한 후 무인도에 좌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타실을 비운 채로 조종을 자동항법장치에 맡긴 선원들의 부주의한 행동이 사고의 원인이었음이 밝혀졌다.
해경은 현재 VTS의 항로이탈 알람을 꺼 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제사의 업무 과실 여부를 따지고 있다. 해당 여객선 선장 역시 정상 항로를 벗어나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여객선의 운항을 추측해보면, 씨월드고속훼리는 사고 원인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선박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경은 또한 항해사와 조타수가 휴대전화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당시에도 승무원들의 부주의한 행동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씨월드고속훼리인 작한 조향선을 향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운송기관은 이번 사고를 통해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가 된 여객선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해경은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조종과 감독 기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항로이탈알람을 꺼놓은 관제센터나 휴대전화 사용 등의 부주의한 행동이 이번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당사자들은 업무상 실수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과 정확한 조종이 필요한 해상 교통에서는 이러한 부주의한 행동을 방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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