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피고인인 이씨가 구속기소되었으며, 이 사건은 단일종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6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4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인 50대 사채업자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증권계좌 330개를 동원하여 조직원 20여 명과 함께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가조작 사범 1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 사건은 단일종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 사건의 주범인 이씨는 도피생활을 하다가 제주도에서 검거되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모씨가 구속기소되었으며, 이 사건은 단일종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6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주가조작 사범 1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로서 주식시장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례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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