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에서 진행된 고려아연과 영풍사이의 공개매수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은 3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MBK파트너스와 영풍 사이의 지분율 격차가 약 1.92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은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을 사유화하려 한다"며 "영풍을 죽이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시작하며 "이 사건 공개매수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영풍과 고려아연 관련해서는 이 재판부에서만 네 번째 심문"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만 주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기록을 검토해 21일에는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경영권 분쟁에서 자사주 공개매수금지를 두고 공방 중입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도 했고, 이에 대해 영풍은 고려아연의 특별관계자 여부를 부인하며 이를 기각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 결정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정 공방은 영풍과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심각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양측은 각자의 주장과 입장을 명확히 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법적인 쟁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최종 결정은 21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은 이번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분쟁을 지켜보며 장기적인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과 영풍의 장형진 고문 사이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금지' 사건을 둘러싼 영풍과 고려아연의 법정 공방은 앞으로의 경영권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의 입장과 주장을 공정하게 검토한 끝에 법원이 내릴 결정은 귀중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주시하며 21일의 결정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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