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혹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이 경찰에 고발하였다.
여에스더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매출을 올렸는데, 전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 A씨에 의해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당했다. A씨에 따르면 여에스더가 판매하는 400여개의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여에스더는 전 식약처 과장에 의해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당하였다. 수사가 진행 중이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여부는 해석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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