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스파를 타깃으로 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 유포한 피고인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8일 에스파의 카리나와 윈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의 처벌 사실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군림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은 카리나와 윈터의 얼굴을 악의적으로 합성한 영상을 판매하거나 유통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딥페이크 기술은 최근까지도 연예인과 공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변형해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번 사건은 특정 아이돌을 표적으로 한 불법 콘텐츠의 심각성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되 형량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악용 가능성이 큰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상업적 이익을 추구한 점을 중형의 이유로 들었다.
에스파의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되며 아티스트 이미지와 팬덤에 미친 정서적 피해가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SM은 딥페이크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반복해 왔다. 이번 판결은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한편 기술 발전 속도에 비례해 법적 제재의 구멍을 메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AI 윤리와 저작권, 초상권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는 현 상황에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앞으로도 연예인 딥페이크를 둘러싼 법적 다툼과 사회적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SM은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해 추가 고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으며, 관계사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보안 강화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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