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에 관한 뉴스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신화 옵티 엠에스엠'의 회수 조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건기식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1년 2월 14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식약처로부터 이뤄졌습니다.
이 제품은 대구 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한 제품으로, 소·돼지 젤라틴을 캡슐 원료로 사용했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합니다.
한편, 다른 기업인 JW생활건강은 '마이코드 엠에스엠'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관절건강을 위한 맞춤형 제품으로, 오메가-3 함유량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신화 옵티 엠에스엠'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로 인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 제품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의 중요성이 한 번 더 부각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제품의 성분 표시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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