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필리버스터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며,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인 13일 오후 3시 34분 이후 종결되고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후 24시간 뒤에 표결이 이루어지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대치는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이헌승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는 13일 국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뒤에 종료되며, 민주당이 주도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은행법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재개하였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13일 오후 은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필리버스터 대치는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며, 국회는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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