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생이 정부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법원에서 모두 각하되는 에 이르렀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이 부산대 의대 교수, 의대생,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기각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집행정지 8건이 모두 패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심리 속도가 빨랐던 편으로 그동안 항고심에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소송이 모두 각하되면서 정부의 입장이 유지되었고, 의료계가 원하는 결정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결은 국가의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측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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