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가결되었음을 다양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관련된 기사에서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만의 참여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에 대한 뉴스 기사들은 국회의 파행과 야당 간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이에 관한 이야기가 더욱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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