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36)이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없이 법정구속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손승원은 5번째 음주운전 적발에 해당해 사실상 연예계에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앞선 판결과의 연계가 주목되며,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손승원은 2016년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에 연루되며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으로 불리게 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반영해 형량을 가중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건은 이를 적용받은 다섯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법원은 이번 혐의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가 추가로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함께 심리했으며,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들어 죄책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손승원의 배우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사건으로 사회적 비판과 계약 관계의 악화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번 법정구속은 현업 복귀에 대한 의지와 시점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연예계에서의 입지 재정립과 함께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커진 만큼 재기 여부에 대해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불신의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무게를 두었고, 손승원의 향후 행보는 법적 절차의 추가 결과와 대중의 반응에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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