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로 인해 오늘 본회의가 처리될 예정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과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법안으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것이다.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통해 여야 간 협치의 첫 발을 내디딘 결과로,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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