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피고인과 소통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직무수행상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어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제한적이고 주의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비서실장 측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은 "증거 없이 추측에 의한 제보자 진술만으로 검찰이 피고인을 표적으로 삼아 기소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이루어진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 이뤄졌습니다. 공판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정씨 측은 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증인신청 철회한 이야기는 뉴스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소통 없이 이루어진 증인신청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증인 철회의 검색 데이터 요약입니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버튼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PC | 모바일 | PC+모바일 | 블로그 수 | 기준일 |
|---|---|---|---|---|
| 검색량 확인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