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부산경찰청은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신상공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요건이 맞지 않아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신상공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결정의 검색 데이터 요약입니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버튼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PC | 모바일 | PC+모바일 | 블로그 수 | 기준일 |
|---|---|---|---|---|
| 검색량 확인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