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번 재판을 통해 정치 운명이 걸린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검찰 간의 최후 변론을 진행했는데, 이 대표 측은 "김문기 몰랐다" 등의 허위발언 여부를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대표와 검찰은 양형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보다 특정화하라는 요구를 제시하며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오늘의 결심공판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운명이 결정되며, 이번 재판을 마친 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을 통해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에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도 재판부 전원이 변경되는 등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도 재판부 변경이 있었지만, 이 대표는 모든 과정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재판을 이수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은 오늘 마무리되었으며, 다음 달에는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판결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의 행적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오늘의 결심공판을 마친 후에는 대중들의 이 대표에 대한 평가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을 통해 자신의 정당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결심을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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