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에 열린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였는데, 법원이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해당 사건은 제3자뇌물 혐의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이화영 판결 곳곳에서 유죄 예단”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을 퍼뜨렸습니다.
검찰은 재판의 중단으로 인해 지연이 초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현 소송은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라고 지적하며, 1심에서 기각되더라도 대법까지 갈 경우 추가로 2~3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의 4차로 들어가는 가운데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하여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대표 측의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을 표명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 절차가 중단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중단되었음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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