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별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측은 병합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정으로 을 타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 대표의 공천 문턱 통과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다가오는 12월부터 주 3회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 부담이 생기게 되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별도로 심리됨에 따라,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대장동 건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이 대표의 사건과 다른 사건들은 사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판결은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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