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파탄주의 규정 과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혼외자녀를 둔 유책배우자에게 최대 50%의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내용이며, 3년 이상 연속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준석 대표는 이를 통해 가족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향자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이러한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는 파탄주의 규정과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파탄가정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가정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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