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시행령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주호 시행령에 대한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뉴스 기사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령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내달부터 시행령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 민사고 지역인재 20% 의무 선발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주호 시행령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되었으며, 내달부터 시행령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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