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가 이중 투표 시도한 선거인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선관위도 이중 투표 시도한 선거인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전북뿐만 아니라 충북에서도 이중 투표 시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술에 취해 4시간 전에 투표한 후, 다시 같은 날 같은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60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이중투표를 시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례들을 통해 선거일에 이중 투표를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해야합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공정한 투표 질서를 위해 모두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제주도선관위와 선거 관리 당국은 이중투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니, 시민들도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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