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론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해당 법률안을 "구멍이 많은 치즈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자신에 대한 표적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해당 법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노총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향해 "정무직인 저를 사실상 면직시키는 것인데 왜 정무직은 해임시키고 임용직은 안되는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며 청와대나 국무회의 등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총론적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이를 헌법소원과 같은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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