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18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곡성군수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함께 항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도 유죄로 판결되었다.

광주고법은 이상철 곡성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 광주고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광주고법은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이상철 곡성군수는 직위상실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상고 절차를 포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상철 곡성군수의 검색 데이터 요약입니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버튼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PC 모바일 PC+모바일 블로그 수
검색량 확인하기

관련 이미지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