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반대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 나섰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계엄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전 모의가 없었으며, 오히려 계엄에 반대하며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소방청장에게는 '안전 유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전 장관이 계엄을 반대하고 협의 중에 다른 국무위원들과도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그 의견을 고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상민 측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외에도 계엄을 반대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모의행위가 없었고, 계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적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반대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전 장관의 주장에 대한 증거 및 각종 증언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 과정과 판단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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