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단'으로 비하하며 발언한 것을 이유로 해임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성윤 의원의 발언이 과도한 징계나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성윤 의원의 해임 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정당하다는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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