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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학생들이 국내에 마약을 밀수입하여 유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인조 꽃다발 등을 이용하여 합성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판매하는 조직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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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를 포함한 총 4명의 베트남 유학생을 적발했다. 이들은 인조 꽃다발 속에 합성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SNS를 통해 유통 및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해당 일당을 관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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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베트남 유학생들은 평범한 학생들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마약과 낙태약을 밀수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의 검거를 통해 국내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공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관 기관들은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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