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경력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정원은 결정적인 직무 요건이 아닌 한 응시 연령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국정원에게 특정 나이가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한 경력경쟁시험의 응시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권고를 '불수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인권위가 국정원에게 응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었지만 국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국정원이 이번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만의 특수한 직무 특성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직원 경력경쟁시험의 연령제한 규정 개정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2009년에도 인권위의 나이 제한 권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 때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국정원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인권과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이슈로 다양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 등 차관급 인사 9명도 검찰 출신이라는 점도 이번 사안에 더해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국정원은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인권위는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각종 공공기관 및 기관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권과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이슈로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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