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전기차 충전기 관련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하 2∼3층에 있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해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설치할 경우 1기당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인천시는 전기차 과충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급속 충전기의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일 주요 충전 사업자들과 합의를 이뤄 충전율 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는 또한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해 소방장비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지하 2~3층에서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이전해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설치할 경우 1기당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러한 대책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지하 2∼3층에 있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대책들을 통해 인천시는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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