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0일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병진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장 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병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재산 내역을 부분적으로 누락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당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병진 의원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병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의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정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추가적인 재판 절차나 대응에 관한 정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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