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이병노 담양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병노는 피고인 9명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밝혀졌다. 이병노는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해주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병노가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이병노가 담양군수로서의 직위를 상실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병노는 민주당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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