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회에서 주장된 연어 술 파티 위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치보복 수사를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10일 연속 야간 재판으로 진행된 기록을 남겼고, 배심원단은 심리와 최후 변론을 거쳐 밤샘 평의를 진행한 뒤 결과를 내달 20일 새벽 선고를 예고했다.
검찰은 이화영이 국회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거짓 증언했고 쌍방울의 이재명 쪼개기 후원을 공모했다는 혐의 등을 종합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위증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선고를 앞두고도 결코 정치적 표적 수사가 아니며, 사실관계를 달리 해석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건은 단지 위증 혐의에 국한되지 않는다. 검찰은 연어 술파티 의혹 외에 검사실 내 위증과 직권남용 의혹도 연계해 보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위증 혐의가 함께 다루어졌고, 배심원단의 평의 과정에서 쟁점들이 한층 더 분명해졌다.
이번 재판은 양측의 공방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측은 정치현실의 갈등 속에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며, 검찰의 구형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딱지라고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위증과 함께 공모 의혹까지 사실로 인정될 경우 법의 철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당사자와 주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권과 야권의 반응 역시 주목된다. 끝으로 이 사건은 국회와 수사기관 간의 경계가 다시 한번 주목받는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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