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가해자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가해자 부친 백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온라인에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 '중국 스파이가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 등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백씨는 재판부에서 명예훼손은 인정했지만, 비현실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은 백씨가 한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바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백씨는 살인범의 아버지로서 행동한 것에 대해 반성을 표현했습니다.
백씨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유족은 실망하고 회의적인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온 점에 대해 반발하며 항소를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도 살인' 가해자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백씨가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반드시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댓글 작성을 통해 피해자를 비하하는 행위로 인해 큰 논란을 일으키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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