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선서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이 전 법제처장과 국감장 간의 고성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은 "이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라며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현재 이 전 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이루어진 '안가 모임'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는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에 따라 고발 가능하다"고 밝히며 이전 처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더라도 증언과 감정은 법률에 따라야 하며, 증거와 함께 명백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회와 수사기관 등의 공롸가 예상됩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증인선서 거부는 이례적인 경우로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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