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함상훈 지명철회 결의안

1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국힘으로부터 "전형적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한 대행에 대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며 이러한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168명으로, 결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를 주도하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하였습니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결의안은 논란을 빚으며 처리되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추천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후보자 지명에 대한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회 운영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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