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준영)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량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범행이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잔혹성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작년 12월 의정부시 호원동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심각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을 악용했고 가족 관계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구형량보다 가중된 형량으로서, 잔혹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시사한다. 법정에서 피고 측은 양형 이의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사건은 여러 매체에서 관련 보도가 반복되며 피해자 보호와 외국인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유사 범죄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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