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이 악성 댓글을 지속했다는 이유로 가수 아이유를 겨냥한 네티즌의 처벌이 1심 벌금에서 2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무거워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모욕과 악성 댓글 혐의를 병합 재판받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에서 벌금형에 그쳤던 사안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상향된 것으로, 재판부는 악플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인정하며 반성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아이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이 여러 차례 올라온 점과 더불어 같은 피고인에 의한 추가 악플이 모욕 혐의로 합쳐져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졌다.
피고인 측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30대 여성이 작성한 악플의 지속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가 반성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피해가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아이유는 단기적으로 대중의 관심사로서 음악 활동은 물론 연예계에서의 인권 문제를 촉발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악플의 심각성을 법적으로 재확인하는 계기로 읽힌다.
한편 악플 문제는 연예인에 대한 사적 모욕뿐 아니라 사회적 언어문화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온라인 상의 혐오와 모욕은 실질적인 피해로 직결된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량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다”고 말했다. 아이유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사안은 악플 근절과 연예인 인권 보호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며 차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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