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이 불공정 계약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을 이유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출연자들은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계약 전체의 효력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작사 측은 출연자들의 주장을 악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더피프틴 출연자들은 동남아시아로의 활동 강요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어린 여성 지원자들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한 언더피프틴은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변호사는 언더피프틴 출연자들을 대리하여 제작사에 대해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변호사는 출연자들이 동남아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방송 중단으로 이루어진 제작비 손실을 커버하기 위한 협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언더피프틴은 글로벌 최초로 만 15세 이하의 K팝 신동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출연자들의 불만과 제작사의 반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은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주장과 동남아 활동 강요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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