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사이의 법정 다툼이 2차 공방으로 재점화됐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가처분 사건 패소 직후에도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규모를 일부 축소한 431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조정된 금액을 다시 제기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 왜곡에 의한 침소봉대라고 반박하며 계약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점을 불식시키려 했다. 양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심리에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했고, 법정에서는 활동 금지 없이 활동 중이라는 주장과, 실제로 금지 조치를 넘어서는 제재가 있었던 점이 문제라는 반론이 교차했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의 멤버였던 다니엘이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 패소 이후에도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지속했다며 계약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다니엘 측은 회사의 의무 이행과 보수 지급에 의문이 제기되며, 어도어가 법적 다툼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측은 계약 해지의 정당성, 위반 행위의 중대성, 그리고 손해의 규모를 둘러싼 논리를 반복 제시했고, 법원은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업계 전체의 계약 관행에 대한 시사점을 남긴다. 가처분 여부, 독자적 활동의 경계,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향후 유사 사례에서 계약 위반 판단의 기준과 손해배상 산정 방식이 어떻게 정립될지 주목된다. 또 한편으로는 연예계에서의 소속사-아티스트 간 불신이 장기화될 경우 신인 개발과 글로벌 협업 구조에 미칠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법원의 심리 진행과 추가 증거 제시에 따라 최종 판단은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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