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이 어도어 사내이사로의 재선임을 요청하는 가처분을 제출했다.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판단되는 대표이사 해임에 반발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요구했다. 그동안 어도어와의 관계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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