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업에 무상으로 주는 온실가스 배출권 비중을 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온실가스 배출권법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승인되었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써 이제 과제가 실현될 전망입니다.
국회의 다수파인 국민의힘은 이번 온실가스 배출권법에 대해 사전 합의나 논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비파ꚯ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강력한 비파ꚯ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 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 단독으로 진행한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으며, 다른 여러 법안 처리를 위한 시급성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정당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이와 관련한 여야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권법의 핵심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법적으로 명시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에게 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고 받는 것을 법으로 규제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 등 70여 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은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관련 법의 시행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법이 통과되었음을 알립니다. 온실가스 배출권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국가의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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