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4호선의 '신길온천역'이라는 역명은 주변에 온천 시설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역명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도된다.
11명의 소송 제기자들은 신길온천역 부근에 거주하는 온천공 발견자의 상속인과 역 인근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소송 제기자들은 역명이 주변 환경과 부합하지 않고 혼동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역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소송을 각하하였다.
온천 시설이 없는 '신길온천역'의 역명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해 각하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신길온천역'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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