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으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인력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의사도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가 심각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외국 의사 면허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조치는 당장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의사들의 활용을 통해 국내 의료 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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