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국제고 존치

교육부는 16일 자사고·외고 존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폐지되지 않고 존속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존치로, 이들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존치를 결정함으로써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다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개정안은 지역인재전형을 20% 이상 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지역 사회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은 학교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쟁률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일부 정치인은 사교육비 감소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 상충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입학생의 모집 방식을 보완하여 학생들에게 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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